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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윈덤 강원 고성(생활숙박시설) / A1, A2, A3, B1, B2, 
B3, C, PENT 타입
2.[공급 위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258-9번지 일원
3.[모델하우스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66
4.[시설 개요] 가. 대지면적 5055㎡ 나.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다. 연면적 : 63053.63㎡
          라. 용적율 : 874.48%(법정 910.45%)
          마. 규모 : B4 ~28F, 2개동
          바. 용도 : 생활형숙박시설 489실 및 근린생활시설
          사. 타입 : A타입(132실), A-2타입(88실), 
                   A-3타입(86실), B-1타입(22실), 
                   B-2타입(82실), B-3타입(2실),
                   C타입(70실), PENT(7실)
5.[타입별 면적/분양가(부가세 별도)]
- A1타입 132실 : 전용면적 27.70㎡, 계약면적 69.61㎡ / 
분양가 299,000,000~316,000,000원
- A2타입 88실 : 전용면적 42.38㎡, 계약면적 106.49㎡ / 
분양가 457,000,000~491,000,000원
- A3타입 86실 : 전용면적 43.37㎡, 계약면적 108.98㎡ /
분양가 468,000,000~502,000,000원
- B1타입 22실 : 전용면적 54.91㎡, 계약면적 137.97㎡ / 
분양가 626,000,000~636,000,000원 
- B2타입 82실 : 전용면적 57.12㎡, 계약면적 143.53㎡ / 
분야가 616,000,000~660,000,000원
- B3타입 2실 : 전용면적 71.93㎡, 계약면적 180.72㎡ / 분
양가 833,000,000원
- CA타입 30실 : 전용면적 78.14㎡, 계약면적 196.35㎡ / 
분양가 876,000,.000~917,000,000원
- CB타입 40실 : 전용면적 78.14㎡, 계약면적 196.35㎡ / 
분양가 852,000,.000~908,000,000원
- PENT 타입 7실 : 전용면적 148.68㎡, 계약면적 373.58㎡ 
/ 분양가 1,977,000,000~2,011,000,000원
[계약금/중도금/잔금] - 계약금 : 10% (* 계약금 5% 자납+ 
5% 대출 알선 및 이자 지원)
(개인신용도에 따라 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 점수 710
점 미만 불가)
- 중도금 : 50%
- 잔금 : 40%
* 중도금 50% 전액 무이자 대출 가능 (개인신용도에 따라 한
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 점수 710점 미만 불가)
9.[준공 예정일] 2025년 10월
10.[인테리어 비용] 분양가 포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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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제2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중도금을 기한 내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3. “을”이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후에 대출금 상환의 지연, 미상환 및 분양대금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근저당권 설정 절차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을”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 “병”, “정” 중 어느 일방에게 “을”이위 대출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대신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단, 최고 시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 해제 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나머지 금액을 해약환불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4. “을”이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융기관이 “갑”에게 그 대출약정에서 정한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그 분양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5. “을”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을 때
6. “갑”의 서면승인 없이 “을”이 임의로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ㆍ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7. 이 계약 관련 “을”의 '귀책사유로 “을”의 권리 및 “갑”의 의무에 대하여 채권양도, 가압류, 가처분 등 제한사항이 발생하여 “갑”이1회 이상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소유권보존등기 시까지 “을” 이 이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8. 소유권이전 전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물건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거나 건물전체의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9. 분양계약 일반조항 제6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10. 기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11. 기타 본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②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서면동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단,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④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분양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2.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3.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갑”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갑”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갑”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⑤ 분양계약 해제 시 “을”의 권리에 대한 제3자의 보전처분 등 법적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 그 보전처분 등에 대한 해제 통지서의송달 이전에는 “갑” 또는 “병”은 “을”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⑥ “을”은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변경된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통 첨부)으로 통보하여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도달여부를 불문하고 발송 후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않습니다.또한 계약서 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위약금 등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분양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됩니다.② 제2조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③ 본 계약서에 의거 본 계약이 해제되어 “을”이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하며, 해제사유에 따라 본조제1항 적용되는 경우에는 “갑”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합니다.④ 제5조에 따라 “병”이 “을”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한 경우 “병”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과 본조 제3항에 따라 “을”이 반환받을이자 상당액은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상계처리하고 그 차액은 계약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호 정산합니다⑤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분양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이해제된 경우에는 “을”의 “갑”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 중 위 금융기관이 “을” 에 대하여 갖는 대출원리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범위의 채권(이하 “대출원리금상당 분양대금반환채권”)은 본 분양계약의 체결 시에 위 금융기관에 양도되고,위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본 분양계약의 체결로써 본 분양계약의 체결 시에 “을”의 “갑”에 대한 통지와 “갑”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며,이에 따라 “갑”의 분양대금 반환의무 이행은 먼저 금융기관이 “을”으로부터 본 분양계약의 체결 시에 양수받은 대출 원리금 상당분양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우선 상환하고, 이를 공제한 잔여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만 “을”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전체 분양대금반환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며, “을”은 이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