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 : 10/1(토) ~ 12/31(토)
(경품행사 해당시간 : 10/1 06:00 ~ 1/1 02:00)
2. 대상 : 기간 內 해당 상품군 TV방송상품 주문 및 상담예약 고객 中 더블상품(2구좌) 및 트리플상품(3구좌) 가입 및 가전배송완료 고객
(ARS/상담/롯데아이몰/모바일앱/리모콘/원티비 주문 포함)
3. 경품 : 로얄포트 코타컬러 4인 디너세트 28P (모닝블루+이브닝코랄)
4. 지급일자 : 가전배송완료 후 익월 순차발송
반품조건
■ 해약
1. 중도 해약
해약환급금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정, 별도 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해약처리 이후 3영업일 이내 환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하는 해약환급금 산식(부정기형)에 의해 산정됨
2. 만기 해약
238회 만기 납입 완료 후 익월 해약 시, 가격공제 없이 전액 100% 환급
3. A, B 두 구좌 패키지 상품이기 때문에 한 구좌에 대해서만 단독 해약은 불가 (단, 60회차 이후 / 또는 1구좌 행사 진행 이후에는 잔여구좌에 대해 단독 해약 가능)
구분
[대명아임레디] 환급율 및 해약 환급금 (단위: 원)
비고
행복한 플랜
횟수
1~68회
100회
150회
200회
만기시 100% 환급
환급율
0%
62.9%
78.2%
83.1%
환급액
0
1,469,600
3,782,100
6,094,600
·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선수금액/총 계약대금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관리비는 납입금 누계의 최대 5%로 하되,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릅니다.
※ 제품결합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 산정은 회차별 순수 상조부금 납입금(제품 대금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제품결합 형태의 상조 상품을 구매하여 제품대금 납입 완료 전 해약 시에는 미납된 제품매매 할부대금이 청구됩니다.